전력계통 영향평가

전력분야의 전문화된 인력과 조직 구성으로
전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
전력계통 영향평가

관련조항
분산법 제23조

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및 지역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(10MW 이상)

시행령 제25조

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

"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"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1. 

10MW 이상(10MW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MW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
2. 

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
분산법 제24조

전력계통 영향평가서 제출 및 검토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분산법 제32조

전력계통 영향 평가의 대행자
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이에게 대행할 수 있다.

전력계통 영향평가 처리 절차
  • 평가서 제출
    (대행자)

  • 검토기관에 요청
    (산업부 → 한전)

   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
  • 평가서 검토 및 결과제출
    (산업부 → 한전)

   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

  • 평가서 결과 회신
    (산업부 → 대행자)

   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
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
  • 기술적
    평가항목
    (60)

    ㆍ  전력공급 여유 (25)

    ㆍ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(20)

    ㆍ 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(가/부)

    ㆍ 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(15)

    비기술적
    평가항목
    (40)

    ㆍ  지역사회 수용성 (6)

    ㆍ  사업 안정성 (7)

    ㆍ  지방재정기여도 (6)

    ㆍ  산업 활성화 (12)

    ㆍ  지역낙후도 (5)

    ㆍ  전력 자립도 (4)

  • ㆍ 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(가점, 5)

    ㆍ  적정전압 신청여부 (감점, -15)

    ㆍ  해당지역 지원사업(가점, 5)

    ㆍ 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(가점, 5)

  • 1. 

   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

    2. 

    총점을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

    -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 상정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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