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계통 영향 평가 대상 및 지역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(10MW 이상)
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
"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"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
10MW 이상(10MW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MW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2.
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전력계통 영향평가서 제출 및 검토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전력계통 영향 평가의 대행자
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이에게 대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