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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 재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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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이온일렉트릭 조회41회 작성일 24-11-14 11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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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 2024-779

 

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」 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년 11월 11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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