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안) 재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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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이온일렉트릭 조회41회 작성일 24-11-14 11:48본문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779호
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1월 11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첨부파일
-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재행정예고.pdf (578.8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14 13:51: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