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파이온일렉트릭 조회33회 작성일 24-11-14 11:47본문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- 630호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8월 16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첨부파일
-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안내 1.pdf (235.4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14 13:55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