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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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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이온일렉트릭 조회33회 작성일 24-11-14 11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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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- 630

 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 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년 8월 16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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