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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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파이온일렉트릭 조회20회 작성일 24-11-14 11:46본문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-877호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(안)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9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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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-877호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(안)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19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